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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각 시군구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5.9.30 ~ 2025.10.29
- 열람 후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직접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아래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시군구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