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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단독주택가격
- 조사ㆍ산정의 개요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ㆍ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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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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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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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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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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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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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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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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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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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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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중부위안건(표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