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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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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5년도 공동주택가격을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각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29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 내용 : 2025.1.1.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29일
  • 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5.6.26 ~ 2025.7.3)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5.6.26 ~ 2025.7.3)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2025.6.26 ~ 2025.7.3)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용 워드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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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용 워드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