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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5년도 공동주택가격을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각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29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 내용 : 2025.1.1.기준 공동주택가격
- 기간 :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29일
- 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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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5.6.26 ~ 2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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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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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2025.6.26 ~ 2025.7.3)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2025.6.26 ~ 2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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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확인방법 :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